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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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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열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5-05-02 21: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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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4/30 일경 고속도로에서 핸들이 말을 듣지 않아 크게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차를 세워 속도를 늦춰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 5/2 일경 현대자동차 수리하는 곳에서 수리를 맡겼는데 차 뒤 축 볼트가 다 풀려서 축이 완전히 놀고 있었습니다. 이 볼트는 풀려서는 안되는 볼트인데 풀려서 축이 먹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는 2년이 보증기간인데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금일 일도 못하고 타이어랑 휠도 다 먹어서 운행하기가 두렵습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무서워서 다 교체하자니 500만원이 넘는 큰 돈을 달라고 합니다. 소비자 측 잘못이 아닌 판매자 측 잘못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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