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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LASH FA ] 위제품은속눈섭영양제로 구입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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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모미숙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25-03-17 20:39:18

본문

위제품은
.SK스토아홈쇼핑에서 2025년2월6일인가 택배로받아
사용하던중,눈가주변(눈덩이.눈주변)이 가렵구 자꾸 손이 가는것을느껴
부작용이있다고생각되어 일주일이상 사용(발림)을 안하였더니
가려움이 진정됨을느껴서 ,SK스토아에 알레르기.부작용이생겨 사용을 못할거같다고문의한바,
의사선생님진단서를 제출해달라 해서 진단서와 약처방.연고(안연고.피부연고)를. 발급받아SK스토아에서
보내준URL로 사진찍어보냈는데,진단서 제품명을진단서에 정확히 기재되어야한다고
해서,의사선생님께서는 제품명을 넣을수없다고 하시는데요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상품명을 딱 찝어서 진단서에 써 줄수는 없을듯합니다
아직도 눈덩이 에 부종이 있는데도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선생님말씀은 질병코드(L232)가 화장품부작용으로인한 코드를 써주셨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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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샴푸포함)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해당제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제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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