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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 법률상담ㆍ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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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춘희
  • 조회수 : 542회
  • 작성일 : 25-02-03 12: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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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월21일"법무법인YK"(대전)으로 법률상담을 하려고 방문했는데 빨리 소송을 하지 않으면 돈(8천8백만정도 빌려준돈 받기)도 못받고 억울한꼴만 당한다는 분위기로 몰면서 사람을 긴박한 상황임으로 빨리 결재를하고 소송을 시작해야할것같은 분위기로 현혹시키면서 계속 수수료2천정도라고하기에 해결해주는 수고료치고는 넘 비싸다면서 밍기적대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에 선결재 1,100만원을 해버리고 그담날(1월22일)다른 법률 사무소를 방문했더니 수수료 2천만원은 사기라면서 4백만원에 모든게 해결을 해 주기로했고 1,100만원 카드 결재한걸 취소하려고 법무법인YK를 방문했더니 취소수수료가150만원정도 발생된다기에 어쨋든 취소 해달랬더니 1~2일 걸릴거라고 했는데 오늘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ㅜㅜ
취소수수료150만원도 넘 터무니 없는거라며 그냥 30분정도 상담한 상담비만  지불하면 된다는데 정당한 상담비만 지불하고 카드취소 요청 할수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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