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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 ] 리뷰 블라인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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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용근
  • 조회수 : 430회
  • 작성일 : 25-01-31 14: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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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을 통해 주문후 음식 사진과 많이 다른 음식이 와서 사진찍어 올리고 리뷰를 작성함.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의 답변과 함께 리뷰 블라인드 처리됨.
배민에 블라인드 처리된 경위와 처리기준을 문의함.
아무런 조치도 안되고 있음.
누가봐도 판단이 가능한 정도의 증거(사진)가 명확하지만 업주의 요청이면 판단기준도 없이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보장되어야 할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되는것 같아 조금이라도 시정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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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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