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을 맞췄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로 못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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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파타 ] 양복을 맞췄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로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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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명일
  • 조회수 : 495회
  • 작성일 : 25-01-21 1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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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에 위치하고 있는 스트라파타라는 맞춤양복업체에서 양복을 맞췄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집에 와서 치수를 재갔구요. 그날 현금으로 183만원은 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장님의 행태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됩니다 라는 말을 계속하고는 결국 보내주질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계속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해서 너무 괘씸합니다. 환불요청을 했더니 50%는 제작이 들어가서 또 안된답니다. 계속된 거짓말에 결국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었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 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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