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가구 제품을 받은후, 두달동안 환불처리가 되지 않고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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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사무용가구(주) ] 불량 가구 제품을 받은후, 두달동안 환불처리가 되지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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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현식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6-18 22:41:51

본문

4월 15일, 위 싸이트에서 책상과 서랍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랍의 마감처리가 제되로 되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해서, 19날에 문의글을 올렸고, 다음에 전화가 오더니 처리해 주겠으니 글을 지워달라 부탁받았습니다.
하지만 글을 지우고 난 뒤에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해서 다시 22일날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다시 처리 약속을 받은 후, 한동안 의미없는 연락만 주고 받다가, 6월 11일, 금일중으로 처리해준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이젠 전화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진심없는 연락행위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결국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가구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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