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관련제도개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건설 ] A/S관련제도개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길희
  • 조회수 : 329회
  • 작성일 : 13-05-27 16:21:15

본문

덕소동부센트레빌 최상층입주자입니다,최상층이다보니 비가오면 누수가생겨 2년전최상층상대로 대대적인방수공사를하여 잠잠하였으나 다시 누수가생겨 A/S 콜센터에여러번접수하고 기다렸으나 1년동안이나 아무런 연락과 A/S가이루어지지않아 본사A/S센터에신고하였으나 이마져도 아무런 조치가 취하여지지않아 이렇게 신고하게 됐습니다.콜센터에 전화를하면 담당소장에게 전달하였으니 곧A/S가 이루어진다고하였으나 1년이란시간동안 아무런 연락과 A/S가이루어지지않고 있으며 본사A/S 센터에도여러번접수하였으나 이마져도 덕소담당 소장인 이호진소장에게 전달했으니 기다리라는 예기받게없습니다,좀있으면 장마가 올텐대 걱정이돼고 본사A/S담당자는 전화상으로 자기로써는 아무런조치를 취할수없으니 소비자고발센터에고발하라하더군요 어이가없었습니다 황당하기도하고요 오늘처럼 비가오면 걱정이돼고 한숨밖에 나오는게없습니다.동부건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시면서 누수로인한 A/S처리후에도 개선되지않아 생활하시는데 많은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에서 누수가 된다면 옥상바닥이나 옥상의 시설물로 인한 누수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그 책임(보수 비용 등)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시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였고 개별세대 내 문제로 누수가 된 경우 그 세대의 관리책임자(세대주인)에게 보수의 책임이 따르나 공용부분인 경우 입주자 공통의 책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파트 옥상이나 시설물의 경우 아파트공통 시설물로 인해 누수가 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 공통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매월 관리비 납부 시 특별 수선충담금을 납부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58 통신 김응소 2011-12-19
5857 통신 황경자 2011-12-19
5854 기타 박주희 2011-12-19
5853 통신 이선경 2011-12-19
5852 통신 전완호 2011-12-19
5846 digital 정광일 2011-12-19
5845 기타 김영란 2011-12-19
5843 식음료 정종기 2011-12-19
5842 digital 안도환 2011-12-19
5841 식음료 남영훈 2011-12-19
5840 기타 조형주 2011-12-19
5839 기타 정민 2011-12-19
5834 기타 송나연 2011-12-18
5830 생활용품 정소영 2011-12-18
5829 기타 박정민 2011-12-18
5827 기타 신선미 2011-12-18
5825 기타 한은주 2011-12-18
5824 기타 백은정 2011-12-18
5823 생활용품 황현정 2011-12-18
5814 식음료 홍미경 2011-12-18
5813 식음료 박지혜 2011-12-18
5806 기타 고광훈 2011-12-18
5800 생활용품 임동현 2011-12-18
5794 생활용품 이중정 2011-12-18
5793 자동차 조윤경 2011-12-18
5792 기타 이은경 2011-12-18
5791 건설 김성환 2011-12-18
5790 기타 임선화 2011-12-18
5789 기타 권혁근 2011-12-18
5788 기타 김유미 2011-1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