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투어 ] 패키지여행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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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은정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24-12-23 1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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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41223_141249181_07.jpg (103.2K) DATE : 2024-12-23 14: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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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