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데이(풀발린 벽지) 벽지 쇼핑몰을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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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데이(풀발린 벽지) 벽지 쇼핑몰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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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현아
  • 조회수 : 303회
  • 작성일 : 12-12-18 05: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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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데이 라는 쇼핑몰에서 12월5일 풀발린 벽지를 구매후
느즈막히 입금을 12월 7일경 76000원을 무통장 입금을 한 후 혹시 몰라서
전화를 하였더니 연락이 계속안되더라구요~ 그 다음날에도
그 후에도... 사이트는 계속 오픈되었지만요...
사실 76000원이라는 사람에따라 돈이 작으면 작은돈 크면 큰 돈이지면
이 사이트가 너무 괘씸해서 그냥 지나칠수 없었던것이..
계속 찾아보다 글을 보니 12년 9월경 어떤사람의 글의 답글에 부득이하게
사이트운영이 어렵다는 말만 나와있더라구요. 공지사항에도 일체 그런말도없고..
사이트폐지는 더더욱 안되어있고.. 물론 좀더 알아보거나 신용카드결제를 했어야하는데..
이렇게 무통장입금을 한경우는 어떻게하나요..??
꼭 이렇게 돈을 가로채려고 한듯... 많지는 않지만 어쩌다 하나 걸려라
하는식의 사이트같아서 신고합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않기위해서요. 작은금액이니깐
그냥 넘어가셨을분도 꼭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고합니다.
운영을 안한다면 사이트폐지를 하던가.. 돈을환불해주던가 해야할텐데 연락도 안받고
입금계좌는 버젓이 살아있어서 다 받아서있고 너무괘씸합니다.
꼭 사이트폐지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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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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