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글래머 스타일러 크리스탈 볼륨업 이란 헤어스타일링기를 삿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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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에서 글래머 스타일러 크리스탈 볼륨업 이란 헤어스타일링기를 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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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2-12-09 1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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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광고에서는 그냥 가만히 머리카락을 대고만 있으면 저절로 기계가 돌아가서 머리가 감긴다고 했어요
힘들게 돌리고 할 필요없다고요.. 그래서 구매했는데 기계만 겉돌고 머리카락은 돌아가지 않아요
환불해달라고 하니 전기를 꼽아서 환불 안된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꼭좀 환불 받고 싶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헤어스타일링기계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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