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치케이 휘트니센타에 이용취소수수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에이치케이 휘트니센타에 이용취소수수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혜영
  • 조회수 : 313회
  • 작성일 : 12-11-12 14:57:26

본문

매년 휘트니센타에 1년씩 재등록하여 운동하던 이용자입니다.

재등록때마다 이용요금 인상은 물론 웨이트비용 인상에 서비스는

날로 불편을 극에 달하다 담당 피티선생님이 그만두시길래 그럼

1년계약를 해지하겠다고 하니 1년중 3개월치와 1년계약의 10%와

카드수수료 3%를 이용자에게 결재하는 것이 맞는가? 의문이 생겨

센타에 문의했더니 통상적인것이므로 이상없다는 답변를 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휘트니센터 이용중 서비스불편으로 해지요청 하셨는데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여 불쾌하셨겠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5%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회원(소비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이에 따라 위약금 10%와 이용일수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48 digital 정경훈 2011-12-05
3646 기타 세이 2011-12-05
3645 자동차 권혜진 2011-12-05
3643 기타 이성택 2011-12-05
3642 기타 김은선 2011-12-05
3641 digital 전정화 2011-12-05
3640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9 통신 이현석 2011-12-05
3638 통신 김준용 2011-12-05
3637 통신 HWANHEE 2011-12-05
3636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5 건설 윤치선 2011-12-05
3634 자동차 박진옥 2011-12-05
3633 기타 이혜진 2011-12-05
3632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1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0 기타 이혜진 2011-12-05
3629 통신 장일환 2011-12-05
3628 생활용품 양효정 2011-12-05
3627 digital 박영수 2011-12-05
3626 금융 엄태현 2011-12-05
3625 유통 백구 2011-12-05
3624 생활가전 최소영 2011-12-05
3623 자동차 변명학 2011-12-05
3622 생활용품 소비자 2011-12-05
3621 통신 서재정 2011-12-05
3620 기타 백동희 2011-12-05
3619 기타 송수란 2011-12-05
3618 기타 김정란 2011-12-05
3617 유통 김봉근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