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영어 스카이프에듀의 부당결석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화영어 스카이프에듀의 부당결석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정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2-10-04 13:36:01

본문

어제가 개천절 10월 3일 공휴일이었습니다.
스카이프에듀 라는 업체에서 스카이프를 이용한 영어수업을 듣고있는 고객입니다. 공휴일은 수업을 안한다고 알고 있어서 수업을 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확인해 보니 제가 인터넷을 통해 걸려온 전화수업을 못받아서 결석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연락을 취해보니 팝업창으로 수업을 할 것이라고 공지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 컴터에 팝업창차단기능이 있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뭔가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하루 25분 수업을 그냥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립니다. 다른전화회사에서도 공부하고 있는 데 그곳은 팝업창을 잘만 뜨게 만들던데 스카이에듀라는 이 업체는 공지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팝업창이 중요했으면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했었어야해요.다른 업체들은 그렇게 공지했습니다.;유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제가 받아야하니 억울합니다.

저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그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조치해주실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전화영어의 부당한 결석처리에 많이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16 기타 박지영 2011-12-11
4715 기타 최동수 2011-12-11
4714 통신 배한울 2011-12-11
4712 기타 최수진 2011-12-11
4707 생활가전 김시영 2011-12-11
4701 기타 김명숙 2011-12-11
4697 통신 김태민 2011-12-11
4696 생활가전 김혜민 2011-12-11
4684 기타 홍석휘 2011-12-11
4683 digital 강창현 2011-12-11
4682 건설 홍승태 2011-12-11
4681 식음료 이선영 2011-12-11
4680 기타 이강성 2011-12-11
4679 기타 이윤정 2011-12-11
4678 자동차 강성두 2011-12-11
4677 생활가전 김태중 2011-12-11
4676 통신 류민정 2011-12-11
4675 생활용품 이영진 2011-12-11
4674 유통 정상미 2011-12-11
4673 통신 주용하 2011-12-11
4672 기타 서린 2011-12-11
4671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70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69 생활용품 윤해경 2011-12-10
4668 기타 전성호 2011-12-10
4662 기타 김혜인 2011-12-10
4661 통신 하중철 2011-12-10
4660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10
4659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8 유통 이민현 2011-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