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 휴대폰 한달넘게 통신 불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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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한달넘게 통신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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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실
  • 조회수 : 1,273회
  • 작성일 : 12-08-22 10:13:31

본문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구조 요청 좀 합니다.
저는 2011년 9월 2일 엘지유플러스의 겔럭시s2 휴대폰을 가입하여 쓰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그러나 이 휴대폰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올 7월 9일부터 휴대폰이 안되기 시작해서 엘지 고객센터에
수 차례 전화하여 보수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기수리 중이라는 답변뿐 지금까지 한달 이 넘게 터지지도
않는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아파트지하 1층으로 하루의 거의 모든 시간을 이곳에서 머물며 근무하고
있으며 지하를 벗어나면 휴대폰은 통신이 잘됩니다.
저는 엘지유플러스쪽에 조건 없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며 엘지 쪽에서는 해지 조건이 안됨으로 수리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은 상태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무하시는 직장에서의 해당통신사 휴대폰 사용이 되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담당자 입니다. 남겨주신 연락처로 통화가 어려워 중재 진행이 어렵습니다. 업체와의 원활한 중재를 위해 해당 단말기 명의자분 성함, 연락처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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