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시장의 거짓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벼룩시장의 거짓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성훈
  • 조회수 : 400회
  • 작성일 : 12-08-07 12:05:17

본문

저는 2012년 7월초쯤 벼룩시장에 박스광고를 한달 내려다 직원의 권유로 두달을 내게 되었습니다
한달쯤 지나서 전화도 안오고 광고 효과도 없기에 해지를할려고 7월25일쯤 전화를 햇습니다
그때직원은 해지금액을 말일전에 입금 시켜준다고 얘길하더군요
근데 말일이 지나도 입금이 안되길래 연락을 했더니 직원이 휴가를 가서 그렇다고 월요일 8월6일까진 무슨일이 있어도 입금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또 입금이 안됏더군요
이제 전화하는것도 지치고 벼룩시장이면 나름 공신력있는 정보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젠 믿음도 안가고 직원들 휴가 핑게로 이런경우가 말이되는지 의구심마저 생기네요
오늘또 전화했더니 직원들 휴가라서 그렇다고 죄송하다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 관련하여 업체에 환불이행을 거부할경우 향후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72 생활용품 박태준 2011-12-01
2971 통신 배성진 2011-12-01
2970 통신 김신환 2011-12-01
2969 기타 조철민 2011-12-01
2968 기타 이희진 2011-12-01
2967 생활가전 정재현 2011-12-01
2966 생활용품 최동희 2011-12-01
2965 통신 이현구 2011-12-01
2964 생활용품 박세화 2011-12-01
2963 기타 김주일 2011-12-01
2962 기타 박미영 2011-12-01
2961 기타 이지원 2011-12-01
2960 생활용품 윤혜령 2011-12-01
2959 생활용품 윤혜령 2011-12-01
2958 통신 김은정 2011-12-01
2954 생활용품 김진섭 2011-12-01
2951 생활가전

처리

**
정태규 2011-12-01
2947 생활용품 성상용 2011-12-01
2941 기타 권도완 2011-12-01
2940 생활가전 강보경 2011-12-01
2936 digital 김남호 2011-12-01
2934 유통 박동남 2011-12-01
2932 기타 이대형 2011-12-01
2925 기타 김일도 2011-12-01
2922 유통 나형준 2011-12-01
2919 기타 서유정 2011-12-01
2918 통신 김상미 2011-12-01
2917 기타 박혜림 2011-12-01
2916 기타 이예진 2011-12-01
2914 통신 박동운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