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택배 아침에 배달한다고 문자주고 깜깜 무소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J 택배 아침에 배달한다고 문자주고 깜깜 무소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함민수
  • 조회수 : 480회
  • 작성일 : 12-07-21 17:18:15

본문

정말 대기업이라고 믿고 사용하는 소비자로써 화가 납니다.
CJ 택배 아침에 배달한다고 문자주고 깜깜 무소식, 전화를 해봐도
받지도 않고, 오늘 배달한다해서 일부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지 멋대로네요. 이러고는 무슨 고객제일주이니 뭐니 떠들어대는것 보면....
못올것 같으면 양해의 전화라도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약속시간보다 배송이 지연 되어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택배표준약관에 의거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 ‘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을 보상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인도예정일은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으로 정하며,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 지역은 2일, 도서·산간벽지은 3일으로 정합니다.
우선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고 지속적으로 지연 발생하거나 지연에 따른 보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26 생활용품 최원용 2011-12-04
3325 통신 문선영 2011-12-04
3324 금융 조성영 2011-12-04
3323 생활용품 김덕순 2011-12-04
3322 통신 이준 2011-12-04
3321 기타 민하성 2011-12-04
3314 기타 이혜련 2011-12-04
3309 기타 임용호 2011-12-04
3306 유통 정병국 2011-12-04
3305 유통 홍지연 2011-12-03
3304 자동차 황성민 2011-12-03
3303 기타 최두희 2011-12-03
3302 기타 민하성 2011-12-03
3301 기타 최제숙 2011-12-03
3300 기타 최제숙 2011-12-03
3299 기타 전희 2011-12-03
3298 기타 전희 2011-12-03
3297 생활용품 노미숙 2011-12-03
3296 기타 피해자 2011-12-03
3295 기타 한정미 2011-12-03
3294 자동차 고아란 2011-12-03
3293 생활가전

처리

상담
안예은 2011-12-03
3292 유통 민지숙 2011-12-03
3291 기타 김수빈 2011-12-03
3290 생활용품 김명분 2011-12-03
3289 기타 양성미 2011-12-03
3288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7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6 통신 안젤라 2011-12-03
3285 기타 김미령 2011-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