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스포츠단 중도 해지 환급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유아스포츠단 중도 해지 환급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은미
  • 조회수 : 907회
  • 작성일 : 12-03-17 09:16:56

본문

3월 5일부터 유아스포츠단을 다니다가 아이가 힘들어해서
15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유아 스포츠단을 다니면서 지불한 수업료 내용
입단비 5만원
재료비(단복,가방,수영복등) 10만원
3개월 원비 528000원
3월 특별교육비 10만원
3월 급식비 75000원
연간교재비 10만원

이렇게 해서 총 납부한 금액이 925000원입니다.

15일에 그만두게 되어서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니
입회비 5만원 반환 안됨
재료비 10만원 반환 안됨
연간교재비 10만원 반환 안됨
특별 교육비 10만원 반환 안됨
3개월 원비 528000원 중 10%인 52800원 공제 후 일할 계산해서 반환
급식비 75000원 중 15일 공제 후 반환
그래서 제가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25000원 이라고 합니다.
2주 정도 후 지급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처음 유아 스포츠단에 입단할 때 입회비와 재료비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금액은 이렇게 돌려받지 못한 다거나 10% 공제 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바 없는데 스포츠단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 인정해야 하나요?
정말 이렇게 밖에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체육시설업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연간교재비나 특별교육비의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관과의 협의하에 환불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70 생활가전

처리

쿠쿠
윤은경 2011-12-08
4369 기타 이말효 2011-12-08
4368 기타 백송정 2011-12-08
4365 식음료 김수민 2011-12-08
4364 기타 김성곤 2011-12-08
4361 식음료 강유경 2011-12-08
4360 기타 엄현식 2011-12-08
4359 생활용품 김민석 2011-12-08
4358 자동차 윤현희 2011-12-08
4357 건설 오성일 2011-12-08
4356 기타 장현철 2011-12-08
4355 통신 조현진 2011-12-08
4354 생활용품 유선화 2011-12-08
4352 생활용품 유선화 2011-12-08
4350 통신 김형근 2011-12-08
4349 기타 안미정 2011-12-08
4348 digital 이철형 2011-12-08
4345 기타 박세연 2011-12-08
4344 통신 유정희 2011-12-08
4342 통신 이승일 2011-12-08
4340 기타 김현화 2011-12-08
4339 기타 안은정 2011-12-08
4335 생활용품 이민경 2011-12-08
4332 기타 강현수 2011-12-08
4327 통신 김수연 2011-12-08
4317 기타 김영석 2011-12-08
4310 기타 박정애 2011-12-08
4300 통신 김미라 2011-12-08
4296 기타 정석순 2011-12-08
4294 유통 이현아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