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단말기 위약금 발생 처리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통신사 단말기 위약금 발생 처리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윤희
  • 조회수 : 296회
  • 작성일 : 14-10-14 17:34:32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KT 단말기 기기변경에 따른 위약금 때문에 소비자고발센타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6월 12일 KT 전용 단말기인 LG옵티머스GK를 인터넷올레샾에서 기변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공지사항으로는 3개월 이내 기변 또는 해지, 번호이동등을 하면 위약금 8만원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변을 한 후 좀더 사양이 좋은 폰으로 다시 바꾸고 싶어 3개월이 지난 9월 29일에 다시 한번더 기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꾸고 난 뒤 단말기 할인 위약금이라는 항목으로 약 7만원 정도가 청구되었습니다.
분명 공지사항으로 되어 있던 3개월 전이 아닌 3개월 이후에 변경을 하였는데 위약금이 발생한 것이며, KT 고객센터와 통화를 해보니 24개월 약정으로 단말기 선할인이 적용되어 남은 기간만큼 위약금이 청구된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당시 단말기 위약금 항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냐고 문의해보니 일반 공지사항으로 적힌 것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선할인에 대한 내용이 3개월 이전에 변경을 한 것이면, 제가 3개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약금 발생하는 것에 인정을 하지만 3개월 이후에 변경한 것을 위약금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니, KT에서는 24개월 약정에 따른 단말기 선할인 비용을 남은 기간 만큼 처리한 것이므로 비용을 납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9월 29일에 기변을 한것도 KT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한 것이며, 공지사항으로 올려진 3개월 의무 사용을 지켰는데도 위약금이 청구된 것이 잘못된거라 생각한 것이며, 계약서 사항에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을 납입해야한다는 것은 잘못된거 같아 소비자원에 신고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59 통신 우희현 2011-12-01
3058 통신 최시영 2011-12-01
3054 통신 유소미 2011-12-01
3052 통신 이은영 2011-12-01
3051 유통 이성아 2011-12-01
3050 유통 이성아 2011-12-01
3049 유통 이성아 2011-12-01
3048 통신 배동욱 2011-12-01
3044 기타 이영신 2011-12-01
3043 통신 이희영 2011-12-01
3042 통신 한선희 2011-12-01
3041 생활용품 정재원 2011-12-01
3040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1
3039 자동차 박영인 2011-12-01
3038 기타 이예진 2011-12-01
3037 기타 신현주 2011-12-01
3036 digital 이재상 2011-12-01
3035 기타 이은주 2011-12-01
3034 기타 이은주 2011-12-01
3031 기타 김태석 2011-12-01
3019 기타 현선 2011-12-01
3017 생활가전 정태규 2011-12-01
3016 통신 정선영 2011-12-01
3015 기타

처리

**
이영신 2011-12-01
3013 자동차 이준희 2011-12-01
3012 식음료 윤영아 2011-12-01
3006 통신 정선영 2011-12-01
3003 기타 이은주 2011-12-01
3001 기타 이은주 2011-12-01
2998 기타 이현진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