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 4년넘은 하겐다즈 먹고 탈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븐일레븐 ] 제조일 4년넘은 하겐다즈 먹고 탈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희경
  • 조회수 : 779회
  • 작성일 : 26-02-02 22:48:39

본문

첨부 사진과 같이 제조일이 4년이 넘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먹고 탈이 났습니다.

포장지를 뜯었을때부터, 녹은걸 다시 얼린것 마냥 얼음조각들이 후두둑 떨어졌고 역시나 아이스크림도 아예 맛이 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겐다즈는 원래 부드러운데 얼음씹는것처럼 사각사각하고 하필 마카다미아가 들어간 맛이라 마카다미아 역시 겁나 오래된 견과류의 맛이나서 구역질났습니다.
역시나 먹고나니 속이 안좋아지고 두통이 생기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받나요
하겐다즈에 전화해야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67 기타 박용수 2011-12-06
3766 기타 박충만 2011-12-06
3765 기타 김현희 2011-12-06
3764 기타 이동근 2011-12-06
3763 생활용품 박수경 2011-12-06
3762 식음료 김수민 2011-12-06
3761 통신 서길영 2011-12-06
3760 digital 강가에 2011-12-06
3759 통신 조민호 2011-12-06
3758 통신 정수경 2011-12-06
3757 기타 윤미숙 2011-12-06
3756 통신 박은경 2011-12-06
3755 자동차 강승희 2011-12-06
3754 생활가전 유철우 2011-12-06
3753 기타 백철 2011-12-06
3752 기타 신정섭 2011-12-06
3751 기타 이종민 2011-12-06
3750 기타 고희정 2011-12-06
3749 식음료 김종진 2011-12-06
3747 통신 박재형 2011-12-06
3745 기타 강려원 2011-12-06
3744 통신 정의석 2011-12-06
3734 digital 서민기 2011-12-06
3733 유통 강창현 2011-12-06
3729 기타 고정숙 2011-12-06
3725 자동차 박태룡 2011-12-06
3724 기타 박미야 2011-12-06
3720 생활가전 김권옥 2011-12-06
3719 식음료 박상우 2011-12-06
3717 통신 박대희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