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품질 불량 / 보상 규정 미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이마트(명일점) ] 식품 품질 불량 / 보상 규정 미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윤정
  • 조회수 : 705회
  • 작성일 : 26-01-20 00:20:15

본문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된 상품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마트에서 판매된 유기농 견과류를 두 차례 구매했으며, 두 제품 모두 섭취가 꺼려질 정도의 산패된 기름 냄새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식품으로서의 기본적 품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또한 이마트 측에서 안내하고 있는 ‘품질에 하자가 있을시 고객센터 직접 방문 취소 시 1회당 5천 원 상품권 지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해당 보상을 받지 못해 소비자에게 고지된 보상 기준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사 온 견과류를 다시 취소하러 가야하는 상황이고 나에 귀중한 시간, 교통비와 그동안 마음쓰며 지낸 시간을 보상 받고 싶습니다.
반복된 품질 문제와 보상 규정 미이행은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1.보상 기준의 즉각적인 이행
2.품질 관리 체계 점검
3.서면 답변
을 요청합니다.
본 사안은 필요 시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힙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15 통신 김영곤 2011-12-14
5212 금융 김윤영 2011-12-14
5208 건설 정주연 2011-12-14
5205 통신 김희진 2011-12-14
5203 통신 박장미 2011-12-14
5197 생활용품 강동신 2011-12-14
5196 통신 강대훈 2011-12-14
5192 자동차 권순환 2011-12-14
5190 통신

처리

**
최주연 2011-12-14
5189 기타 고여진 2011-12-14
5186 기타 조승현 2011-12-14
5185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182 기타 정상진 2011-12-14
5180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178 통신 안명숙 2011-12-14
5176 기타 추혜정 2011-12-14
5175 통신 ax00010 2011-12-14
5174 기타 고여진 2011-12-14
5173 기타 이수진 2011-12-14
5171 금융 정의천 2011-12-14
5169 통신 최미라 2011-12-14
5168 기타 신혜영 2011-12-14
5166 통신 김성택 2011-12-14
5163 digital 김필수 2011-12-14
5161 통신 김정주 2011-12-14
5157 유통 김재호 2011-12-14
5156 기타 강영순 2011-12-14
5154 기타 천준혁 2011-12-14
5150 digital 한승균 2011-12-14
5149 생활가전 소인영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