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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 삼서로봇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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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선영
  • 조회수 : 563회
  • 작성일 : 25-10-10 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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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5월11일 삼성로봇청소기 구입
10월10일 현재 먼지가 스테이션으로 자동흡입이 미흡하여 10월9일 as기사 방문
머리카락이나 애완털은 100%로 흡입이 안되어 현재 불만접수가 많은 상항이라 함

**안건
집에 머리카락과 고양이가 있어 흡입이 잘된다는 홍보로 구입하게 되었는데
과대광고로 소비자고발 함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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