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에중도인출이많이지급되었다고보험금을채무상계후지급하겠다고보류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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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생명보험 ] 흥국생명보험에중도인출이많이지급되었다고보험금을채무상계후지급하겠다고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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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기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13-08-19 09: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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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6월중도인출건으로민원을제기하였으나담당자는이렇다할답변도없이2개월이시간이흘러저의처이자계약자인피보험자가위암판정을받고수술후항암치료중이고병원비에사용하려고2013년8월8일보험금청구를하였으나2012년보험계약중지금은해약된계약중에중도인출이해약환급금보다많이지급되었다고본인명의로된계약전체를중도인출이많이된부분을환수하기전에는어떤계약도해약 약관대출 보험금청구도안되게해놓고서담당자는연락도없이시간만흐르고있어금감원에2012년6월에민원을제기하였으나흥국생명쪽에서는2개월니지나도록이렇다할답변도없이시간만끌고있는상태에서제가(저의처대신)위암으로보험금청구를하였으나2013년8월14일까지지급해준다고안내문자를보내와서기다리다8월16일흥국생명쪽에확인을하니위에서말씀드린데로보험을지급미루고그건이해결해여만지급할수있다는식으로얘기하고있습니다
2013년8월16일에담당자라는사람이전화가와서당신이중도인출로지급된채무가있으니보험금에서상계처리하자고연락이와서이중도인출의과실이계약자한테있냐고물으니회사의잘못이지만금액이많이나간건계약자의채무이기때문이라고무조건채무를정리하고지급하겠다고하더니제가워낙강하게이의제기를하니까다시전화가와서보험금은예정대로심사하여지급한다하고그채무라는명목의중도인출금액은채무반환소송을한다고합니다
이거는분명대기업의횡포라생각되고사람의생명가지고장난하는것으로밖에생각이들어이렇게민원을올리게되었습니다
8월16일담당자통화가끝나고서야보험금사고접수절차가진행되었습니다이런형태의보험금지급을한다면피보험자가사망을해도채무라는회사측의금액이상계처리되기전에는지급을안한다는논리로밖에는이해할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
조속한해결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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