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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써치마케팅 ] 마케팅비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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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병진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5-04-29 12: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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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 경 마케팅회사의 집요한 강매전화로 릴스 촬영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말간에 생각이 바뀐 저는 29일 다시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촬영날짜를 정해놓았다는 핑계로 환불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촬영일자를 잡을땐 촬영일자를 정해두었을때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은 영업사원은 전혀 말을 하지 않았고 날짜를 미리 잡지 않을 경우 촬영일자를 원하는 날짜로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믿고 촬영일자는 우선 5월 4째주 수요일 21일로 잡아버렸습니다
5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환불거부하는 상황이 이게 맞나싶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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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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