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치매노인에서 계약서받아가서 우유를 제공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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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우유군산 중앙점 ] 90대 치매노인에서 계약서받아가서 우유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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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365회
  • 작성일 : 25-04-11 09: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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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발하려합니다
연세우유 군산중앙점에서90대치매노인에게
계약서를 받아갔다는이유로 계약취소하려거든  위약금을 내라고하고 우유자체도 시중가보다 2배나 높은가격으로 판매를하며
할머니께서 우유를드신지도모르고 매일 배가아프신상황에서도 위약금을 내라고하십니다
그날무슨밥을 드셨는도 모르시는 치매노인께
위약금이나 우유비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사인을받았는지 이해가 도무지.가질않습니다  치매노인에게 계약서를 받는거 자체가 불법아닌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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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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