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시술 및 호객행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푸스케어 ] 과잉시술 및 호객행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함대식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25-01-05 05:25:49

본문

발각질 5만원 이란 광고를보고 찿아 갔는데
이런저런 수법으로 35만원의 결제를 유도시킴발남성 발각질제거 5만원 광고보고 찿아 갓는덕
한쪽발당  10만원이라하더니
마친후 몇개의 화장품 주기에 서비스인줄 알았는데 동의도 없이 막 곀재해서 덤땡시 시켰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05 기타 김효진 2011-11-20
1404 자동차 이현숙 2011-11-20
1403 기타 김승미 2011-11-19
1402 통신 이경우 2011-11-19
1401 기타 김균섭 2011-11-19
1400 생활용품 강우성 2011-11-19
1398 기타 구봉준 2011-11-19
1397 기타 이영심 2011-11-19
1386 기타 신기윤 2011-11-19
1381 기타 이근식 2011-11-19
1380 기타 이근식 2011-11-19
1379 생활가전 김하정 2011-11-19
1378 통신 채수철 2011-11-19
1377 해결&감사글 김보성 2011-11-19
1376 생활용품 홍창우 2011-11-19
1375 digital

처리

**
김보성 2011-11-19
1374 통신 홍성민 2011-11-19
137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9
1372 유통 신정원 2011-11-19
1371 기타 조소영 2011-11-19
1370 생활가전 김지언 2011-11-19
1369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8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7 생활용품 김태희 2011-11-19
1366 기타 김기철 2011-11-19
1365 통신 배유성 2011-11-19
1364 기타 노미숙 2011-11-19
1363 생활용품 손여솔 2011-11-19
1362 통신 jujume 2011-11-19
1361 기타 zzang7096 2011-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