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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서비스센터종로점 ] 노트북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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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영
  • 조회수 : 378회
  • 작성일 : 13-06-18 09: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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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이신 노트북에 이어폰잭이 들어가지않아 수리맡기셨는데 노트북이 사용이 되지않고있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또는 정액감가상각 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어제글올렸던사람인데요.
답변주신게이해가안되서다시올립니다.
우선제노트북은품질보증기간이지난시점이구여.
제가말했던이어폰잭이안들어간다는건못고친거구여.
수리내용대로고치진못하고.노트북을사용할수없게된상태입니다.
그럼어떻게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노트북 하자에 대하여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제품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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