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모니터를 구입 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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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스원 ] 중고나라에서 모니터를 구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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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주헌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4-03 14: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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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카페에서 개인에게 모니터를 구입 했습니다.
물품을 받고 보니 너무나 하자가 많은 제품 입니다.
심지어 모니터를 분해한 흔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품을 물었더니 변명을 하면서 원래 그런거라고 하더군요.
너무 괴심하고 짝이 없네요...
모니터도 고가 애플모니터 입니다. 29만원주고 구입을 했는데... 안된다고 하더군요.
어케 처리를 해야 하나요?
지금 택배로 다시 보낼려고 하는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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