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주문 취소건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이스타일24 ] 인터넷 쇼핑몰 주문 취소건에 대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영식
  • 조회수 : 259회
  • 작성일 : 13-03-26 10:38:05

본문

제가 3월22일(금요일) 아이스타일24 라는 쇼핑몰에서
뉴발란스 NBNM143013-59 네이비 남여공용 야구점퍼 긴팔 점퍼 자켓을 결재를 하고
주문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난후에 업체에서 전화가 오더니 현재 재고 물량이
없다고 고객님 죄송하지만 주문 취소요청을 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쉽지만 재고가 없으니 쇼핑몰 사이트 접속해서 사유를 적고 주문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 같은 업체에서 오늘 네이트에 똑같은 제품을 광고를 하고 있더군요..
엇그제는 재고가 없다더니 지금은 재고가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제가 구입 당시 가격은 49,600원이고 현재 판매 가격은 69,000원에 판매하고 하는데
이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업체에서 이익을 취할려고 소비자를 가지고 희롱하는 것
아닌가요..  외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재품을 불과 3일만에 재고가 생겼다고 다시
판매를 하는데 그럼 분명히 재고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건 분명히 저를 우롱한다고 생각합니다.
쇼핑몰 : 아이스타일24  , 주문번호:710419 ,  상품번호:2929650 , 연락처:1544-5336
상품명:뉴발란스 NBNM143013-59 네이비 남여공용 야구점퍼 긴팔 점퍼 자켓
업체(판매처) 연락처:032-818-4371  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2동 451-2 삼산우체국3층 스포츠홀릭
너무 억울 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강력한 조치 좀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에대한 일방적인 취소요청으로 처리한후 뒤늦게 또다시 높은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것을 확인하시고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물품 인도를 주장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법(제109조)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거의 30분1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가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면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54 digital 박미진 2011-12-05
3652 생활용품 정경아 2011-12-05
3649 통신 이은희 2011-12-05
3648 digital 정경훈 2011-12-05
3646 기타 세이 2011-12-05
3645 자동차 권혜진 2011-12-05
3643 기타 이성택 2011-12-05
3642 기타 김은선 2011-12-05
3641 digital 전정화 2011-12-05
3640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9 통신 이현석 2011-12-05
3638 통신 김준용 2011-12-05
3637 통신 HWANHEE 2011-12-05
3636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5 건설 윤치선 2011-12-05
3634 자동차 박진옥 2011-12-05
3633 기타 이혜진 2011-12-05
3632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1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0 기타 이혜진 2011-12-05
3629 통신 장일환 2011-12-05
3628 생활용품 양효정 2011-12-05
3627 digital 박영수 2011-12-05
3626 금융 엄태현 2011-12-05
3625 유통 백구 2011-12-05
3624 생활가전 최소영 2011-12-05
3623 자동차 변명학 2011-12-05
3622 생활용품 소비자 2011-12-05
3621 통신 서재정 2011-12-05
3620 기타 백동희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