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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앙수 ] 선물받은 옷 환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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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규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3-03-19 11: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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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0일 설 선물로 아이 옷을 받고
명절이 지난후 2월 27일경 한치수 큰 SIZE로 교환을 하기 위해
방문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선물받은 옷 SIZE 교환을 하러 왔다고 하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막상 큰 SIZE의 옷이 없으니 다른 옷으로 교환을 해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다시 입을 만한 옷이 없다고 하니
옷 금액 만큼 다른 제품을 교환 하거나, 용품으로 교환을 하라고 해서

그냥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동네장사라서 환불을 못 해준다고 하면서
가게를 비우고 자리를 피해버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되돌아 왔다가

3월 2일 다시 방문해서 환불 해달라고 하니
시간이 오래 지나 환불 해줄수 없으니, 다른 물품으로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꼭, 환불을 받길 원하면 제품을 판매해서 카드수수료를 제하고 그 그액을 돌려주겠다고 그래서

짜증이 나 그러라고 하고 계좌번호를 적어주고 왔는데
금일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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