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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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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한웅
  • 조회수 : 353회
  • 작성일 : 13-02-22 14: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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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해킹으로 인한 자동 소액 결제가 되었습니다..
다날이라는 곳과 넷마블이라는 곳에서 결제가 되어서
각각 연락을 하고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다날은 바로 확인하고 결제취소를 해주었는데
넷마블은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며 취소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경찰에 신고하라는 둥 사이버 수사대에 알아보라는둥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 더욱 화가 나네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필요 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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