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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고양이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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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향
  • 조회수 : 180회
  • 작성일 : 13-01-16 2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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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교배를 일년전? 일년 반전에 맞긴적이있습니다
한 두번정도  교배를시도했으나 임신이되지 않았구요
또발정이나서 다시연락하니 수컷이죽었다며
저에게 예기를하더군요
근데 웃긴건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호텔비어쩌고 사료값어쩌고 하는겁니다
그리하여 자기아는곳 있는데 그고양이랑 시켜주겠다
하여기다렸는데 그뒤 연락이되지 않았습니다
또한시간 끄는거같구요
제가 카스에 돈내놓으라고 난리치며 난동부리니
제남자친구에게 저를고소하겠다고 합니다ㅎ
그리구선 또 풀고 교배시켜줄고양이알아보고
연락주겠다 했는데 또 그뒤 연락피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난동을부려서 또연락을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저를고소한다 하더라구요
자꾸 헤어진 남자친구랑 자기랑 다 예기했다며
헛소리합니다ㅡㅡ 해결봤다현서 고양이주인은
저인데 제3자인 전남자친구랑 멀해결 했다는건지
이럴경우 고발 가능한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양이교배에 실패하시고 환불이 되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고양이 교배가 실패할 경우 환불에 대한 약정내용을 근거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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