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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 ] 빅마마 이혜정의 깜짝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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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기헌
  • 조회수 : 316회
  • 작성일 : 13-01-08 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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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첨가물이 안들어있다는 건강한 스프라고 해서 어머니께서 구입하셨습니다.

빅마마 이혜정씨가 홈쇼핑에서도 방송을 하고 온라인에서도  완전히 매진 사례..
블로그 마케팅도 정말 엄청나게 했던데 검색해보면 어떤 소비자가 그렇게까지 찬양하다시피 시간내어 그렇게까지 소개를 한단 말입니까?

화학조미료가 안들어가고 건강한 스프라고 설명하는데 저도 혹해서 구매했는데 이건 아닙니다.

조미료 냄새와 맛이 너무 강해서 10여차례 홀짝 홀짝 맛을 봤죠.
이건 MSG 100%.
검색을 해봤는데 크노르치킨파우더가 들어갑니다.
크노르치킨 파우더는 다량의 MSG가 들어가있는데도 빅마마 이혜정씨가 팔때는 건강식품이라며 선전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요. 화학조미료가 안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색깔 또한 자색고구마/호박/양송이 등 종류도 다양한데 색깔을 보면 너무도 선명한 샛노랗거나 보라색이거나 완전히 선명한 물감수준..하지만 그 어디에도 색소가 들어있다고는 성분표시가 안되있는데 불법 색소 또한 의심됩니다.

본인들이 직접 안넣었으면 화학조미료가 안들어간다고, 건강한 스프라며 공공연하게 홍보해도 되는걸까요? 크노르치킨파우더에 MSG가 들어가는지 몰랐다고 나중에 걸리면 둘러대려고 그랬을까요?
요리를 한다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맛을봐도 MSG를 들이 부었다고 느낄만한데도 화학조미료 안들었다고 글을 쓰는 요리관련 블로거들도 그렇고 빅마마 이혜정씨도 그렇고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MSG 무첨가, 색소 무첨가가 원칙이라고 둘러대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호도하면서 둘러내도 되는 것인지요?

먹거리만큼은 장난치지 못하도록 좀 짚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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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에서 광고한 해당스프제품 관련하여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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