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캡 관악지점 주의 요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김나연 ] 옐로우캡 관악지점 주의 요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나연
  • 조회수 : 590회
  • 작성일 : 12-12-27 18:21:50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옐로우캡으로 택배를 보내면 받는 서울에서 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택배에 비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기 보다는 관악지점이 문제가 있는 듯 하여 화가나서 이젠 이렇게 고발 하게 되었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 택배사를 맘대로 바꾸지 못해 안타까울 뿐 입니다.
하루 이틀 늦는 건 이해 합니다.
하지만, 관악지점은 전화 10통에 1번 받을까 말까 하구요, 택배기사의 핸드폰 전화번호도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00000000 이딴식으로 올려둡니다.
물건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어쩌란 건지....
회사 업무 시간이 한 참 지난 후에 불쑥 오기도 합니다.
미리 옐로우켑에서 전화 주지 않을거라면 답답한 이쪽에서라도 전화를 해서 미리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오전에 사무실에서는 오늘 도착 할 거라더니, 결국 6시 이후가 되도록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 들어가도 옐로우켑 관악점 비난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경고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을 더이상 바보로 여기지 말게 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이 곳과 싸우는데 지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이용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저녁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