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 가요금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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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유플러스 가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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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한구
  • 조회수 : 1,389회
  • 작성일 : 12-06-14 10: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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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엘지 유플러스 를 사용하다가 2012년 1월 9일 해지신청을 하였으나 2012년 6월 14일 현재까지 통장에서 자동납부가 되고있어 엘지유플러스 상담원과 통화를하여 사연을 확인하던 중너무도 황당한 답변이라 다른사람들도 이런피해가 없길 바라며 엄중히조치를 요구 드립니다.(상담내용:인터넷 장비를 회수하고 난 다음에 소비자가 다시 인터넷 회사에 전화를 해서 수거사실을 확인 시켜야만 그이후부터 청구를 안한다는 답변을들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중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장비수거후 해지확인 전화를 하지않아 사용하지않은 요금이 계속청구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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