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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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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원이
  • 조회수 : 1,357회
  • 작성일 : 12-03-23 15: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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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12월에 운동을 하기 위해 핫요가를 시작 했습니다.
오픈기념 행사로 3개월에 1개월 플러스로..30만원에 수강을 했어요..
다른분 소개를 해죠서 1개월 더 추가로 받구요.
총5개월 받았어요..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얼굴에 뽀루지가 생기더니 뽀루지에 농까지 생기더라구요..
핫요가라 온도38도 정도에 운동을 해서 땀이 많이 나고 얼굴에 열감도 많이 생기더라구요.
요가원에 상담을 하니 호전반응 이라고 좀 더 하면 나아진다고 해서 1주일 정도 더 했습니다.
근데 더 심해지고 얼굴 건조증이 와서 수시로 수분크림을 바르면서 일을 해야 했어요.
다시 환불요청을 하니 날씨가 추워 기온차가 많이 나서 라며 따뜻해지면 하라고 해서 또 말을 들었죠.
3월에 다시 따뜻해 져서 시작 했는데 또 피부가 이상반응이 왔어요..
이제 도저히 안될것 같아 환불요청을 하니 못해 준답니다.
1개월반정도도 못 했는데 말이죠..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요가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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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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