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단말기 위약금 발생 처리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통신사 단말기 위약금 발생 처리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윤희
  • 조회수 : 295회
  • 작성일 : 14-10-14 17:34:32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KT 단말기 기기변경에 따른 위약금 때문에 소비자고발센타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6월 12일 KT 전용 단말기인 LG옵티머스GK를 인터넷올레샾에서 기변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공지사항으로는 3개월 이내 기변 또는 해지, 번호이동등을 하면 위약금 8만원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변을 한 후 좀더 사양이 좋은 폰으로 다시 바꾸고 싶어 3개월이 지난 9월 29일에 다시 한번더 기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꾸고 난 뒤 단말기 할인 위약금이라는 항목으로 약 7만원 정도가 청구되었습니다.
분명 공지사항으로 되어 있던 3개월 전이 아닌 3개월 이후에 변경을 하였는데 위약금이 발생한 것이며, KT 고객센터와 통화를 해보니 24개월 약정으로 단말기 선할인이 적용되어 남은 기간만큼 위약금이 청구된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당시 단말기 위약금 항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냐고 문의해보니 일반 공지사항으로 적힌 것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선할인에 대한 내용이 3개월 이전에 변경을 한 것이면, 제가 3개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약금 발생하는 것에 인정을 하지만 3개월 이후에 변경한 것을 위약금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니, KT에서는 24개월 약정에 따른 단말기 선할인 비용을 남은 기간 만큼 처리한 것이므로 비용을 납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9월 29일에 기변을 한것도 KT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한 것이며, 공지사항으로 올려진 3개월 의무 사용을 지켰는데도 위약금이 청구된 것이 잘못된거라 생각한 것이며, 계약서 사항에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을 납입해야한다는 것은 잘못된거 같아 소비자원에 신고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25 생활용품 윤정민 2011-12-02
3120 digital 심영진 2011-12-02
3118 생활용품 김경만 2011-12-02
3111 식음료 최지영 2011-12-02
3109 생활가전 류지헌 2011-12-02
3102 기타 정시락 2011-12-02
3096 통신 백종희 2011-12-02
3094 기타 김건표 2011-12-02
3093 생활용품 한수정 2011-12-02
3092 식음료 배나경 2011-12-02
3090 기타 설양 2011-12-02
3089 통신 지슬기 2011-12-02
3088 기타 김소영 2011-12-02
3086 digital 심영진 2011-12-02
3085 기타 김태석 2011-12-02
3084 통신 이진주 2011-12-02
3083 기타 송혜영 2011-12-02
3082 기타 박찬국 2011-12-02
3081 자동차 우경열 2011-12-02
3080 digital 이건호 2011-12-02
3079 통신 우창훈 2011-12-02
3078 기타 이기을 2011-12-02
3077 생활가전 경재 2011-12-01
3076 기타 정슬기 2011-12-01
3075 기타 하효선 2011-12-01
3072 기타 이수미 2011-12-01
3070 기타 강민규 2011-12-01
3069 digital 스머프 2011-12-01
3068 기타 김하나 2011-12-01
3063 통신 박상수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