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요청한지 3개월째인데 아직도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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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아시아 ] 환불요청한지 3개월째인데 아직도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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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윤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4-10-13 13: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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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시아에 7/14 환불 요청을 하였구요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내에는 돈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0/6일날 통화하였을 때는 에어아시아 측에서 9/30일에 환불처리 최종 완료되었고 앞으로는 카드사랑 연락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3개월 더 기다려보면서 카드 고지서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사에 연락을 해보니 취소처리요청 들어 온건 없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다시 에어아시아에 연락을 취하니 환불처리 완료는 되었다고 2~3개월 더 기다리라는 답변만 합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항공사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계속 보이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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