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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부산연산점 ] 상품거짖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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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우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4-02-27 1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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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5일오후 7:00경 부산홈플러스 부산연산점에서 포항구룔포 과매기 라고 표시된(스티카) 상품을 구매하여 자택에와서 띁어보니 원산지 대만산 이라는또다른 스티카가 속에서 나왔읍니다 어,이건뭐지, 라며 순간 사기를 당한 기분 이였읍니다 해서 바로 업체에 전화 하여 항의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업체의말은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에 더욱 분노를 금할수가 없읍니다 법적으로든 도의적이든 고객이 속아서 물건을 쌋다면 업체는 그런답변을 해도 되는것인지요...철저히 조사 하여 결과 사항을 연락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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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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