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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아이엔씨 ] 매장 카드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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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미영
  • 조회수 : 1,250회
  • 작성일 : 26-04-23 1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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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8월13일부터 사용했던 카드단말기를 낡아서 다른기계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2026년2월13일에 다른업체에게 기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바꾸고난뒤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분명히 계약서에는 4년이라는 기간만있고, 자동연장이라는 계약조약이 있으나 서로 합의하에 연장하는걸로 조그만하게 적혀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에게 위약위반이고, 위약금을 요구하며 문자로 닦달하는중입니다.
혹시나하여 계약서를 첨부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연락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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