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폭언 및 통행 방해, 고객센터 대응 미흡 관련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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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택배기사 폭언 및 통행 방해, 고객센터 대응 미흡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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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환
  • 조회수 : 819회
  • 작성일 : 26-04-09 17:01:39

본문

1. 발생 일시 
- 2026년 4월 9일 / 10시 10분경

2. 발생 장소 
- 덕천대방아파트 주차장 내

3. 상황 내용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로젠택배 차량이 통행로를 막고 정차해 있어 차량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차량 뒤에도 다른 차량이 대기 중이었고, 일정 시간 동안 기사 부재로 인해 통행이 차단되었습니다.

이후 택배기사가 차량으로 돌아와 이동을 시작하여 저도 뒤따라 이동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차량을 세우고 배송을 진행하면서 통행이 재차 차단되었습니다. 

이에 차량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기사는 “씨발련아 죽여버린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심한 불쾌감과 함께 위협을 느꼈습니다.

※ 당시 상황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4. 문제 사항 
- 아파트 내 통행 방해로 인한 안전 문제 
- 고객에 대한 욕설 및 위협 발언 
- 서비스 종사자로서의 기본적인 응대 태도 부족 

5. 고객센터 및 지점 대응 문제 
해당 건으로 로젠택배 고객센터 및 관할 지점에 문의하였으나, 
“배송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며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황은 로젠택배 차량 및 기사에 의해 발생한 문제이며, 
단순 개인 간 분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브랜드를 달고 운행 중인 차량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대응 방식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6. 요청 사항 
- 해당 기사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적절한 조치 
- 본사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 
- 고객 응대 및 현장 대응 관련 재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 
- 고객센터의 책임 회피성 응대에 대한 개선

해당 건은 단순 불편을 넘어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며, 
위협적인 발언까지 포함된 사안으로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확인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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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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