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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음식물처리기 에코웨일 누룽지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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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자
  • 조회수 : 539회
  • 작성일 : 26-03-03 12: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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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9월경쯤  롯데백화점 중동점에서 구입한 물건입니다.  구입후 주의사항으로는 떡이나 밥종류만 조심하라고 설명들었습니다.
대파다듬은것을 넣었을때는 길이때문인지 엉켜서 분쇄가 되지않아서 길이가 긴 음식찌꺼기는 넣지않고 얼마전 연근껍질을 넣었다고 완전히 떡이되어서 누룽지처럼 두껍게 눌러붙어서 3일동안 뜨거운물을 넣어서 불린후 손으로 떼어내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감자볶음하려고 감자껍질 3개분량을 달걀껍질이랑 사과심 부분이랑 같이돌리고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서 너무 힘들고 화가나서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어쩔수없다는 대답만 돌아왔고 as기사분도 어쩔수없고 기계이상아니고 이렇게 교육받아서 이렇게 안내할수밖에 없다며 여러기관에 하고싶은데로 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좀 편하자고 고가의 제품을 구매해서 넣지마아야할 찌꺼기를 넣은것도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많은양도아닌 정도를 넣고 이렇게 처리못하면 이게 음식물 처리기계일까요? 그리고 닭뼈까지 투입가능하다고 해놓고선 정작 감자껍질도 해결못하는 처리기를 모든 찌꺼기 처리기 처럼 광고하는것도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한 광고아닌가요?  물건팔아놓고선 나몰라라하는 쿠쿠전자도 더이상 소비자를 호구로 보지않았으면 해서 고발합니다.  내솥 코팅도 한달도 안되어서 다 벗겨지고 그래서 더 눌러붙는듯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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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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