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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디남 ] 불량 제품 미교환 및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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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정우
  • 조회수 : 650회
  • 작성일 : 26-02-04 18: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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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의류(상의 3벌)를 인터넷몰 댄디남(https://m.dandynam.com/)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1/07 배송 문의를 했을땐 해외검수 사무실에서 검수중이라고 하더니,  1/14 에는 제품이 공장에서 해외 검수 사무실로 이동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외검수사무실에서 검수중이던 제품이 공장에서 해외 검수 사무실로 이동중이라고  배송이 거꾸로 진행되는 것인지 문의를 해도 제대로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1/26 재문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공장에서 제작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황당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1/30 제품을 받았는데 상의 2벌은 사이즈가 작고 나머지 한벌은 목에 불로 지져진 흔적이 있어서 제품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2/4 댄디남 CS답변은 불량이 맞다 하지만 제품에 메이드인차이나 텍이 없으므로 제품 교환 및 환불이 어렵다는 의견이고 불량제품을 제가 다시 돌려 받아야 하니 택배비 3천원을 입금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객센터 CS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도 아래 첨부와 같이 메뉴얼대로밖에 답변을 못주고 교환, 환불이 안돼니 불량품을 다시 받기 위한 택배비를 입금하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제품 배송이 거의 한달이 걸린것도 모자라 불량 제품도 교환, 환불이 아닌 불량제품을 다시 가져가라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댄디남 쇼핑몰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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