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방송 전기 고데기 콘센트 꽂으면 일단 중고품 30,000원 입금하면 반품처리 해주겠다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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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 ] 홈앤쇼핑방송 전기 고데기 콘센트 꽂으면 일단 중고품 30,000원 입금하면 반품처리 해주겠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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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미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3-08-20 2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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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머 크리스털 전기 고데기를 홈앤쇼핑 믿고 볼륨업을 항상 고수하는 저로서는 획기적이라  생각하여 방송 5회정도 시청한후 정말 제 생각과 쇼핑호스트 제품 설명이 같구나생각되어  정말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품을 받고 사용해보니 무게감도 일반 고데기보다 무겁고 손에 힘을 꽉주지 않으면 머리가 슝슝 빠지는겁니다  반품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전기 제품음 꼰세트를 꽂는순간 중고품이다 반품비 30,000원 업체에 지불하면 반품처리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참................ 전기제품을 사용해보지 않고 어떻게 방송내용,광고내용과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 방송에서는 일단 소비자가 전화 수화기 들고 구매의사만 할수있게 까지가 다인거죠?? 그이후는 업체와 소비자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겁니까? 그렇다면 상품받아보시고 절대 사용하지 말고 상상만하시다가 정 안되겠다 내가 생각했던것과다르다는 상상이 끝나면 반품처리가 된다라는것도 방송중에 고지를 해주셨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방송에서는 보호필름을 제거하면 반품처리가 안된다고 고지했다 하고 일단 사용한거는 고객잘못이니 정 반품하고 싶으시면 30,000원 을 지불하라는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를 바보취급하는것도 아니고 참 아무리 홈쇼핑 믿을게 못된다하지만 정말 해도 너무한 처사인것 아닙니까 힘없는 소비자의 억을함을 처리해주는곳이 아무도 없다라는걸 믿고있는것 같은 홈앤쇼핑 측에 정말로 화가 납니다 힘없고 빽없고 지식없는 이 소비자를 제발 편들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고데기의 성능이 광고와 달라 반송요청 하셨는데 사용으로인해 불가하다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하고있어 기가막히셨겠습니다. 가전제품은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지정되어 있는 목적물을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 또는 불량으로 인해 수리 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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