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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케코리아 ] 불량상품 반품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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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승철
  • 조회수 : 556회
  • 작성일 : 25-09-06 20:23:47

본문

네이버에서 7월3일 구매하였고
상품수령후 모터가 작동되지않는것을 확인해당상품을 랑케코리아쪽 지정된 AS센터 방문해서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수리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반품신청을 한 상태이나 네이버측은 랑케쪽으로 해당물품 반품 내용을 돌리고
랑케쪽은 지정된업체 미방문했다고 말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새제품을 사서 불량상품이왔는데 오자마자AS간것도 이해안가는 상황인데 반품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제발 조취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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