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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 기계결함에 의한 고장에 교환이나 환불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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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성식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08-14 22: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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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구입한지 16일이 되었을때 카메라가 되지 않고 핸드폰이 터질듯이 뜨거워지는 현장이 생겨서 삼성a/s센타에 방문하였습니다. 매인보드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거 같다며 기계결함이라고 14일 이전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지만 20일정도 되었기 때문에 수리만 된다고 하여서 매인보드 교환하는 수리를 받았습니다. 제가 영업위주로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기가 없으면 안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설명을 하였더니 수리해주는 기사님이 대리폰을 주셔서 수리하는동안 3~4시간정도를 사용하고 수리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리받고 일주일정도 쓰고난 후부터 디앤비가 계속 작동되면서 전화가 먹통되는 현장이 발생하였습니다. 휴가철이 더 바쁜직업이라 불편하였지만 센타 방문을 할수 없는 상황이였고 먹통되는 현상때문에 손해도 보는 상황이 벌어졌고 디앤비가 계속 작동하는 현상때문에 데이터도 계속 소모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현상에 오늘 삼성a/s센타에 방문하였습니다. 문제 원인을 제대로 이야기 해주지도 않으시며 이번엔 센서에 이상이 있다고 하였고 매인보드에이어 센서까지 이상이 있으며 전화로 일을해야하는데 부주의로 인한 고장도 아니고 기계 결함으로 인한 고장으로 계속적인 피해를 보는상황에 화가나 교환을 해주기를 요청했고 교환이 안된다면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96만원이 작은돈도 아닌데 계속 기계결함으로 손해를 본다면 누가 계속 쓰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교환요청을 하였으나 기사님은 본인은 해줄수 없다고 하셨고 팀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였더니 상담실로 안내하였습니다. 팀장님을 만났는데 교환이나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니 규정상 그렇게 해줄수 없다고 다음에 또 고장나면 그때는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럼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였더니 그럴수 없다고 하며 규정상 해줄수 없다며 그만 나가보겠다는 말만 남기고 나가버리셨습니다.
삼성에 규정은 어떤걸까요? 기계에 결함이 생기면 3회이상 이상있을시에만 교환환불해주는게 규정인가요??
어떤 제품이던지 부주의가 아닌 기계 결함이라면 교환해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기계 결함이여도 구매한건 소비자니 그로인한 손해도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며 첫번째도 아니고 구입후 두달도 되지 않았지만 두번이나 고장났는데도 계속 써야하나요?? 비싼기게 좋은기계로 바꾸어 달라는것도 아니고 동일제품 교환요청인데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 규정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구매한 물건의 기계 결함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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