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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gkkshop.com ] 하먀카돈 블루투스 스피커 처럼 광고하면서.허위짝통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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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옥승호
  • 조회수 : 325회
  • 작성일 : 25-05-08 12: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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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우연히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떤한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다름 아니고
유명사 제품인 하만카돈 아우라4 블루투스
스피커 광고 이더군요!
광고내용은 40만원대 제품을 10퍼
센트 가격으로 판매 한다기에..믿지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4만7천원돈에 구매를
하게되었고 연휴 지나서 제품이 왔는데
보니 모양만 비슷하게 생긴 흉내낸 중국산 제품
이었습니다.하만카돈 이라는 문구는 그어디에도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불 반품 요청을 하니 몇일후 답변이
왔는데. .환불하려면. .외국배송 이니 금액에
2만원 제하고 15000만 환불해준다는 내용
을 담은 매일이 왔고 제품은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현옥시키면서 사기행각을 벌이는 짓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이라 찾기검색도 안돼서
영상 녹화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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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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