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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클리닝 ] 세탁물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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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경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5-05-04 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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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을 맞기고 세탁이 끝났다고 해서 다시 받고 신었는데 이질감이 느껴져서 확인해봤는데 신발 밑창이 다 찟어져 있어서 원래 세탁을 맞기기 전에는 잘착용하였고 밑창에찟어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찾아가 신발이 찟어졌다 라고 했는데 업체에서는 기계가 세탁하고 그러는데 그럴리 없다 소비자
고발 센터에 고발하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희는
신발을 깨끗이 신을려고 클리닝을 맞겼는데
신발이랑 밑창이 일체형인데 밑창이 찟어져서
이제 이 신발을 못 신습니다 신발을 산 가격 과
세탁 비용을 환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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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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