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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aenova-group.com/en/manufacturing ] 카드취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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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덕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5-05-03 18: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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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1차로 다이어트먹는약 565,000
결제했고 계속. 먹는약 상담하고 관찰하시면서 2주쯤되서 2단계진행하면 확실히 더빠진다고 우선재료값15만원 결제해달고해서 효과도보고있어서 진행했고  약값이 140~190만원 너무비싸서 못하겠다고 카드취소해달라고하는데  계속 똑같은말만 되풀이 하면서 취소를안해주네요
처음에결제 본인계좌번호 알려주더라고요
이름 김선희
카카오뱅크 7016800761104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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