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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디자인 ] 인테리어 계약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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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정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25-04-29 07: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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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후 리모델링을 위해 업체 견적비교 및 디자인을 제안받던중 2025.11.29일 소개받은 곳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24.12.20~2025.1.25일까지였고, 처음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중도금 지급후에는 업체와 조율 중이라는 핑계로 계속 지연됐습니다.

이미 잔금 일부를 제외하고 입금을 한 상태인데 기다리는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공사는 좀처럼 진행이 안되고, 관련자는 항상 부재중입니다. 중간중간 몇차례 일정을 받았으나 이행이 안되고 3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메시지상으로 5월 15일까지 완료하겠다더니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이 업체 6천만원 받고 이렇게 방치하두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저희로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연락도 진행도 안되니 답답하네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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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인테리어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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