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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등속조인트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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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혁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5-04-14 14: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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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테이션주례점에서 등속조인트 교환 증상등을 설명후 교환하였으며 마무리후에 이상이있을시 재입고하면 되겠냐했을때 AS해준다하여 시운전을함 진동과 소음이발생 전화문의후 재방문 AS불가능하다 전달받았으며 환불을 받고싶으면 공임비를 다 지불하라 전달받았습니다 부품이5만원 공임이6만원 다시 원상복구비용6만원 배보다 배꼽이 큰상황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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