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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비네 옷가게-스룩( 주 ) ] 배송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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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영자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25-03-17 09: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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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붐비네 옷가게에서 맨투맨1+1티을 구매함. 이곳이 해외에서 판매라고하는데 그리고 구매할때 한국제품인줄알고 제품구매했습니다. 구매당시에  제 현대카드로구매해서 카드내역서만 확인했습니다. 제 핸드폰카카오톡으로 문자입금과 주문내용을 보내주지않아서 배송에 대한부분을 전혀 확인할수 없어요. 3/14배송이 없어서 카드회사에 문의해서 알고 스룩이라는 업체에 연락해서 판매자을 알게되어 이판매자에게 여낙했지만 연락이 안돼어 문자남겨 상품취소한다고 하니 붐비네가게카카오톡문자옴.상품자체을 받지 못했는데 취소한다고 해외제품이라 배송비만원을 제외하고 29000원중에서 19000원만 제카드로 반환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배송비만원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처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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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의 취소(반품)시 인터넷상에 배송료 (위약금)등에 대해 고지가 되어 있다면 사업자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구매의 대부분 취소가 어려운것이 현실이며 과도한 비용 부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전자상거래가 아닌 해외전자상거래 또는 해외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한 제품구매는 가급적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하다 판단되시는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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